몇일전 보배 뉴스 게시판에서 K7 과 그랜드 카니발 일부차량에서 앞유리 열선 단자부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으로 앞유리 크랙이 발생 될수 있다고,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이들 차종 중 파손된 경우 교환해줄것을 권고 했으며, 기아는 이를 수용해 점검과 교환등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대상 기간에 포함된 K7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중순 열선중간부에 크랙이 안쪽으로 발생하여 기아오토큐에 수리를 의뢰 했습니다.
제차는 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내부열선에서 크랙이 발생 되었으니 외부의 충격이 아닌 제품 이상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오토큐 사장님과 지역 써비스 주재원님에게 의견을 제시했고 두분의 의견도 같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허나 보증기간 이후라 전체 서비스는 힘들고 제품은 서비스하고 공임만 제가 결제하는 방법으로 말씀 하셔서, 그것도 고마운 맘으로 교환비 1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시정조치를 접한후 오토큐에 '자발적 시정조치' 문의하고 제가 지불했던 공임은 환불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정조치 발표 전에 수선한 부분이라 환불 또는 크레딧(향후 서비스시 감액)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역 사업소인 강릉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재차 클래임을 했지만 같은 대답 이더군요, 하물며 "그때 교환하지 말고 지금 하시면 무료라고 하더군요.
공임 10만원이 아까워서 제가 여러군데 그쪽에서 돌리는데로 전화해서 설명하고 같은 대답을 원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어긋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의 사후 고객서비스에 하루종일 머리가 복잡하고 띵해서
즐겨보는 보배에 넉두리라도 하면 좀 날듯싶어 글 올려봅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상식적인 지도 모를수 있어,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과 조언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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