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카니발9니승 리스계약으로 출고후 주행거리 800Km 시점에 추석 명절 9월7일에 가족과함께 대전현충에원 가는길에 디젤엔진소음이라하기엔 너무큰 털털 거라는 소리가 나서 잠시멈처서 내렸으나 지나가는 사람마저 놀라는 소리가 정지상태에 들려 바로 기아콜센타에 전화했더니 정기기사가 출장와서 진단해보니 주행이 더이상 불가능할거라는 판단을 하고 차량을 서울 서동서비스센타로 견인을 해주더군요. 그리하여 우리가족은 명절에 대전에서 버스를타고 상경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서비스가 9월12일에 정비를 시작한다하여 차를 고스란히 못쓰고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2일에 서비스에서 전화가와서 엔진이상으로 차량을 엔진전체를 아세이로 교환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은 그려나구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고작 두번 주행후 800Km 주행후 엔진전체교환이라 짜증나더군요. 리스크가 있는차를 산거같기도하구 .
이런상황에서 서비스는 죄송하다고 오일쿠폰2장을 준다하고 미션오일은 7만키로후 교환이라 의미가 없을듯하고하고.
그래서 차량을 교체해주라하니 자기측이아니라 이건 판매지점 관할이라하고. 법으로 4번이상 동일증산이 나타나변 차량교체가 가능하다구 하고
이럴땐 차량교환방법이 없나요. 아님 최선으로 고객이 받을수 있는권리가 없나요. 묻고싶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