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3-3)
분쟁유형 : 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해결기준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비 고 :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결론 : 신차 구입후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함(주행중 가속불량, 오일누출, 주행중 시동꺼짐, 엔진깨짐, 주행중 등속조인트깨짐 등이 있겠지여?)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위 법에 의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어도 품질기간 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했어야 하고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하자 즉 숨은하자=잠재하자는 당연히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수 없을 수 있으므로 발현 시점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들 계시지요? 왜? 자동차회사에서 마치 당연한 듯이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무상수리로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취약한 부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ㅉㅉ 한국소비자원에서조차도 이와같은 법령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더군요! 그때 대한민국에 관피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김영란법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제서야 깨달은 찌질한 여인의 주장입니다!
우리 권리도 찾고, 관피아도 척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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