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6세(만25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배형님들께 말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 내용은
25일 토요일 오전 11:00 부터 26일 오후 4시까지 쉐보레-스파크 렌트를 했구요, 먼저 업체측에서 본 회사는 '자차'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부분 인지는 하고 있었구요..별일 있겠냐 라는 생각으로 저도 렌트를 했습니다..
우선 렌트비용은 11만원으로 현금으로 지불했구요..
문제는,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니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사이드 미러 커버가 떨어져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밟고 지나갔습니다. 우선, 주차한곳에 CCTV도 없고, 차에도 블랙박스도 없어서 확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하였고, 다음날 차를 반납하러 가니, 수리 비용을 38만 5천원(35만원에 카드 수수료 포함가)를 청구해서, 버스 시간이 임박하여 계산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아무리 검색을 하고 해도 너무 비용이 과잉청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겨우 사회초년생인 제가 비싼 경험했다치기에는.. 너무 버거운감이 없지 않아서 형님들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아침에 업체에 전화하니, 부품비 40만원+휴차료5만원+공임비5만원 해서 50만원인데 사정을 봐서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쉽게 수긍이 잘 되지 않아, 수리 견적서, 영수중, 임대차계약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은 드렸습니다. (월요일이라 업무가 바쁘다, 번거롭다, 바뀌는 것은 없을것이다. 라고 하셨구요..)
형님들께 조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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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쉐보레 스파크
파손부위:운전석측 사이드미러 커버
사이드미러는 정품이 아닌 것으로 전자동식(사제)이였으며, 커버 파손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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