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은행이님.
[요약]소나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당시, 30일내에 고객이 원하면 다른차종으로 교환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과대광고이자 허위광고이고, 약속위반이자 계약위반입니다.
구입당시 [차량교환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계약건도 교환이된다고 분명히 들었고 거기에 제가 싸인도 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등의 홍보광고에도 이 교환프로그램이 버젓이 게재되어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에대해 특별히 30일간 사용기회를 준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교환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이는 분명한 과대광고이자 허위광고일뿐만아니라 대표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8월6일에 교환요청을 하였으며, 담당자는 즉각 교환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차종에 대한 견적서까지 보내주면서 차를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본사지침이라면서, 50만원 할인혜택을 받았다고하여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환은 실제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다른차종으로 교환하는건데, 왜 약속을 지키지않는지, 처음부터 교환해줄 생각이 없었던건 아닌지요.
전형적인 갑의횡포이자 허위광고이고 약속위반입니다.
도와주십시요...
현대차 충돌시험... 그이전에 고객과의 약속이나 지키지...
과대광고후 고객요구에 묵묵부답!
국내고객은 핫바지인가? 국내차값은 수출차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내고객 소리엔 묵묵부답...
이것이 갑의횡포 아니고 무엇인가? 8월6일에 교환신청하고 20일이 지나도록 본사 연락처도 가르쳐주지않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겁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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