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과, 몇 천만원하는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도 구입전에는 온갖 말로 영업을 하면서 판매 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을 요구 하면
수리해 주겠다는 말만 일관 하는 딜러사 및 제조사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길 희망 합니다.
평범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 받고 지켜졌으면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에도 홀로 싸워야 하다니...
너무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본론
2015년 11월 30일 서울 목동 아주오토리움 볼보 전시장을 통해 볼보 S60CC D4모델을 인수 했습니다.
인수할 당시 본네트 록 결함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인수거절의사를 밝혔으나 딜러께서는 S60CC 차량은
원래 그러하다며 인수를 진행 시켰고 딜러말만 밑고 인수한 저는 며칠 후 문제점을 발견 하게 되었고
영등포 서비스 센터를 통해 본네트록 결함을 발견 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제세한 이야기와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메인 질문 입니다.
"소비자가 결함을 지적하여 인수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나 딜러는 정상이라 하여 소비자는
딜러말만 믿고 인수한 후 추후 결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 계약은 허위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가 되어 신차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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