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건.. (끝까지 읽어 주세요)
미성년자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수업 중 ‘묻지마 폭행’으로 6주 상해~
그런데 처분은 ‘교내봉사’뿐이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 화성시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 학생(남) : 체대 입시 준비생
피해 학생(남) : 같은 반 학생
사건 성격 : 학기 초부터 이어진 지속적` 상습적` 괴롭힘 끝에, 이유 없는 일방적
폭행 발생
상해 정도 : 힘줄이 끊어질 정도 손상 (힘줄,인대,성장판 손상) 등으로 총 6주 진단
결 과 : 그럼에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은 ‘교내봉사 3호’
현 재 : 가해학생의 2차 가해(사건 축소·발설)로 피해학생 교내 고립·왕따,
피해측은 재심·행정심판 준비, 형사 고소 접수, 검찰 송치 예정
2. 사건 경과(사실 중심)
학기 초부터 가해학생은 체격` 체력 우위를 이용해 손,발,등 온몸을 이용해
폭력`폭행 행위, 신체 접촉, 위압적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피해학생은 그동안 가해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력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피해학생은 제발 그만해라. 하지마라, 때리지마라, 요청 부탁도하고
소리도 쳤지만, 가해 학생은 매번 무시와 비웃음 조롱뿐 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사건당일 체육수업 중,
아무런 별다른 예고 및 이유없이 피해학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해학생이 갑자기 피해학생의 무릎을 로우킥으로 강하게 일방적으로 가격 폭행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무방비 상태였으며, 가해학생과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는 일방적`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 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즉시 극심한 통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가해학생은 장난이라며, 야! 살살때렸다. 왜이렇게 오버하냐 며 아무런 조치나 사과없이
비아냥거리며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 결과 인대` 힘줄` 성장판 손상으로 3주 진단,(힘줄이끊어질 정도라 함)
치료 경과상 추가 3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총 6주진단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MRI, 물리치료, 약물치료, 더불어 정신과 상담까지 병행 하고 있으며
신체·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병원전문의는 사고충격으로 보존적 치료 및 평생 후유장애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3. 2차 가해와 피해학생의 현실
학폭 접수 이후에도 가해학생은
`살살때렸는데 피해자가 일을 키운다.
`장난이었는데 왜 그러냐`오버한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아빠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소리 질렀다.는 식의 발언을
주변 학생들 같은 반 친구들 및 다른 타학교 친구들에게까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계속
이야 기하고 퍼뜨렸 습니다.
이일은 1차 학폭접수 후 자숙 기간 중 일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이며,이는 명백한 2차가해(비방, 명예훼손, 인격모독, 사건축소, 책임전가)입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교실 내에서 고립되고 왕따에 가까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며, 수면장애·불안·학업 집중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성적도 급격히 하락했고, `학교가는게 두렵다. `죽고싶다는 말까지 하며 일상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학생은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병행 치료 중입니다.
4. 가해자 측 부모(父)의 충격적인 태도 (통화녹취·증거 존재)
가해자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①“장난이었다”
②“죽일 정도의 폭행은 아니다”
③“미성년자다. 미성년자라서형사가도
“보호처분 받을거다”
④“학폭위 가도 교내 봉사활동
⑤“민사 가도 돈 얼마 안 나온다” 벌금 정도다.
⑥“합의가 안될시에도 가해학생 살아가는데 `오점이 남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⑦“이번 사고는 아이(가해자학생)의 성장 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⑧나는 내아들이 이보다 더 큰일로 집에 왔어도 상대방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다.
⑨“제 3자 기관에서 시시비비 가려보자”
⑩“실비, 위로금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가해측은 정당한 합의 의사 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5.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
그럼에도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교내봉사 처분 3호’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습성, 지속적, 체격 차이, 일방성, 상해의 중대성(6주 진단), 2차 가해 정황이 존재함에도
실질적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전히 같은 학교·생활권에서 가해학생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6. 현재 진행 상황
형사 고소 접수 완료(상해) → 검찰 송치 예정
학폭 처분에 대한 재심 및 행정심판 준비 중
가해측으로부터, 사건이후 지금까지 치료비 한푼 도 받지 못했습니다.
7. 묻고 싶습니다
체대 입시 준비생이
체육수업 중 아무 이유 없이 같은 반 학생의 무릎을 로우킥으로 가격해
힘줄,인대,성장판 손상 6주 상해를 입혔는데,
이것이 ‘교내봉사’로 끝날 사안입니까?
상습적 괴롭힘과 2차 가해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고립되었는데,
피해자 보호와 분리는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처분이 반복된다면, 학교폭력은 과연 예방될 수 있습니까?
8. 제보 목적
이 글은 분노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그리고 상식적인 기준의 처분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어 올립니다.
현재 형사 고소 및 학폭 재심·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모든 내용은 진단서, 심의 결과 통지서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싶은말..
이일로 피해자(아들)은
두달가까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가해학생 및 가해부모는 아직도 장난이었다.
반성없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고있습니다.
학폭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같은반 같은학교 같은공간아래 피해학생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건이후 저희 아이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이 아이를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간절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피해자는 학교에 남고
가해자는 기록 없이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실입니다.
공유로 알려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