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두 답답하고 기가막혀 글 올려봅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을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제 단골손님이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같이 투자하고자 하두 졸라대서
2021년도에 전세1억5천을 끼고 25평형 아파트를 각각 2천5백만원씩 투자해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2024년도에 임차인이 계약만료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다른 임차인(LH전세보증금대출고객)에게 전세1억7천5백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투자한 손님은 조금 나이 드신 분인데 부동산을 여러채 투자하고있는 법인사업자더군요
그래서 매수할때 법인명의로 구입하려 하다가 취득세가 많이 나와 자기 아들 명의로 저와 공동명의로매수를 하게되었어요.
그렇게 아무일없이 잘 임대해 나가다가 임차인(실질적인 임차인은 LH공사임)이 계약만료(2026년4월3일)로 이사간다고 해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할려고 등기부를 떼어보니 손님아들이 국세가 체납되어 압류가 걸려있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3천8백만원이 체납되어 압류가 들어왔다고해서 그럼 빨리 압류를 풀어달라고 그 아버님과도 통화해서 이러저러하니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하니 자기도 아들과 통화해서 일을 좀 햬결하려 하는데 아들놈이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여. 그동안 수차례 압류건 해지 안하면 더 큰 손실을 입으니 빨리 해결해서 전세를 놓든 매매를 하든 어떻게든 이익이 나니 빨리 압류를 해결해달라고 재촉 하는데 알겠다고만 하는데 진짜 속이 터져 잠도 안오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상대방은 경매로 넘어가서 채권이 변제가 안되면 될때까지 채권독촉이 올것이고 또 세금체납도 갚아야 한다 그럼 더 손해고 더 힘들고 괴롭다고 말을 해도 그저 알겠더고만 합니다.
저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만약에 LH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면 전2분의1인 8천7백5십만 돌려주면 될것 같은데 그런 목돈이 없잖아요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그 돈을 받아서 돌려주는건데 상대방위 귀책사유로 압류가 걸려 리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이 계실까요.
압류건으로 인해 경매가 들어오면 제 지분은 이상이 없고 상대방 지분만 경매로 넘어간다는건 알겠는데 이건 전세보증금 반환건이라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하루하루기 지옥입니다.
제가 잘 못한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서라도 못 꾸었습니다...
제발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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