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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차에미친학생 19.12.01 17:40 답글 신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민식이법은 죽음을 악용한 팔이라고 생각합니다.
    답글 0
  • 레벨 중위 1 월급쟁이 19.12.01 18:05 답글 신고
    법규도 지켰고 갑자기 튀나오는 애를 무슨수로 피해요?
    답글 4
  • 레벨 중장 원조집 19.12.01 18:07 답글 신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거로 압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법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문제 보다는 오로지 운전자의 가혹한 처벌으로만 해결할려는 방법입니다.

    되려 저런경우에는 선량 아니 물론 아이를 다치게 한건 죄지만 정말 불가항력한 사고가 나도 모든건 운전자가 뒤집어 씌울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시설의 확충 이런것과 함께 해야지 선거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법만 강하게 해서 해결할려는게 문제죠.

    휀스를 더 많이 만든다던가 불법주차를 근절할 방법을 세운다던가 신호 체계등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보행하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나 이런것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답글 1
  • 레벨 중사 2 빛의숯뎅이 19.12.01 17:33 답글 신고
    애초에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삼십키로 이하로 서행하십쇼 라고나오고 법이 30키로인데 ㅋㅋ 안타깝긴하지만 안될건 안되는부분
  • 레벨 원수 인스파이트 19.12.03 04:54 답글 신고
    사람새끼가 없다.
    아무도 신호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이야기를안하다.
    이유야 뻔하지.
  • 레벨 훈련병 차에미친학생 19.12.01 17:40 답글 신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민식이법은 죽음을 악용한 팔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3 YYpapa 19.12.01 17:43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카메라단속
  • 레벨 상사 3 유과장 19.12.01 17:45 답글 신고
    불법주차가 아니고 교통정체때문에 서있던 차라잔아요..
  • 레벨 대령 3 멀뚱멀뚱 19.12.01 17:47 답글 신고
    그 운전자가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스쿨존 사고는 법이 강력할필요는 있음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01 17:48 답글 신고
    법규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건 반대합니다.
  • 레벨 대령 3 멀뚱멀뚱 19.12.01 18:09 신고
    @불뿜는소방차 저사건만 단편적으로 보고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지겼는지는 안지겼는지는 수사관이나 판사가 판단하겠죠
  • 레벨 중사 2 미래생활주식회사 19.12.05 04:28 신고
    @불뿜는소방차 도로교통법 12조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해석과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시야확보 안돠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없이 지나가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법니다.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혼자 통행을 하지 못한다는 법령도 있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횡단보도 일시정지만 했어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식이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요.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01 18:11 답글 신고
    이번 사건의 경우 본문에 언급했듯 시속 23.6km로 달렸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공언했습니다.

    스쿨존의 규정속도는 30km고요.
  • 레벨 대령 3 멀뚱멀뚱 19.12.01 18:17 신고
    @불뿜는소방차 다시말하지만 이번사건만보고 법강화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스쿨존 다니다보면 규정속도 안지키는차들 천지고 빨리안간다고 크락션질하는 차들도있고

    그래서 법강화할필요가 있다는것
  • 레벨 상사 1 즙백퍼센트 19.12.02 10:08 신고
    @불뿜는소방차 규정 속도와는 상관없이 "횡단보도+어린이" 조합이면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하는건 알고 있음?

    현행법에도 있는 이걸 당연히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으니까 처벌 강화가 필요한것임.
  • 레벨 중위 1 월급쟁이 19.12.01 18:05 답글 신고
    법규도 지켰고 갑자기 튀나오는 애를 무슨수로 피해요?
  • 레벨 상사 1 즙백퍼센트 19.12.02 10:06 답글 신고
    법규를 잘 지킨다면 애가 정지해 있는 차를 피해가겠지..
  • 레벨 중사 2 미래생활주식회사 19.12.05 10:01 답글 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레벨 중사 2 미래생활주식회사 19.12.05 10:0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레벨 중사 2 미래생활주식회사 19.12.05 10:12 답글 신고
    여기 법으로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 많아서 쉽게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운전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일시정지만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식이를 가슴으로 품은 부모님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어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가장 큰 과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편 차로의 횡단보도 먹고 들어온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고 운행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2륜/4륜 배달꾼, 납품꾼
    개 같은 놈들이 경음기 울리기 바쁩니다.

    스스로 자정 되지 못하고,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최후의 보루인 법령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레벨 중장 원조집 19.12.01 18:07 답글 신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거로 압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법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문제 보다는 오로지 운전자의 가혹한 처벌으로만 해결할려는 방법입니다.

    되려 저런경우에는 선량 아니 물론 아이를 다치게 한건 죄지만 정말 불가항력한 사고가 나도 모든건 운전자가 뒤집어 씌울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시설의 확충 이런것과 함께 해야지 선거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법만 강하게 해서 해결할려는게 문제죠.

    휀스를 더 많이 만든다던가 불법주차를 근절할 방법을 세운다던가 신호 체계등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보행하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나 이런것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2 미래생활주식회사 19.12.05 04:36 답글 신고
    특가법과 함께 민식이법으로 통과 된 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거기에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 두 가지가 통과 되었습니다.

    과속, 주의의무 위반만 아니면 민식이법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법령이 개정이 되고 있었고 또 될 것이기에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식이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펜스 유무에 관계없이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10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그렇게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바꾸고시퍼 19.12.01 18:23 답글 신고
    운전자의 실력이 슈마허 수준이 되어야죠..
    그래야 감옥안갈 나라..우길껄 우겨야
  • 레벨 원사 1 존마마 19.12.01 18:26 답글 신고
    꼬리물기해서 서있던 자동차도 처벌을 했으면 하네요.
  • 레벨 중사 2 청풍호지기 19.12.02 09:11 답글 신고
    민식이법이 필요한건알지만 규정속도 지키고 운전하는대 학교앞 무단횡단사고 나는것까지 운전자 처벌은 반대합니다.
  • 레벨 상사 1 매우놀은홀애비 19.12.02 16:00 답글 신고
    애들 학교 등원 시키는 마누라들 교도소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떼법 아웃. 학원가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굿, 카메라 굿, 신호등 굿, 근데 징역? 무슨 개소리를 하고이써.
  • 레벨 소장 미스치 19.12.02 16:34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9640

    저도 어린이랑 사고날뻔한거 겨우 피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거지 100% 피할수 있다고 장담 못해요
  • 레벨 원수 인스파이트 19.12.03 05:38 답글 신고
    인두겁 뒤집어썻으면 봐라
  • 레벨 일병 Gungom 19.12.04 11:20 답글 신고
    아직 법이확정된건아니라 해석이 의미가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걸봤을땐 규정속도 어기고 사망사고가났을때 큰 처벌을 받는듯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나 저러나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면 운전자쪽이 불리할수밖에없습니다.(어떤 횡단보도든)

    민식이법은 30km를 어긴경우 해당되는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12.04 12:04 답글 신고
    속도에 상관없이 처벌을 강하게 하고요...(사망 사고시 3년 이상)

    12대 중과실 위반(과속)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

    라는게 민식이법입니다.
  • 레벨 일병 Gungom 19.12.04 12:21 신고
    @하양지훈 과실이없을경우 실형을 사는건 아니라고 기사에있네요
  • 레벨 일병 Gungom 19.12.04 12:21 신고
    @하양지훈 다른곳은 몰라도 횡단 보도 위라면 강하게 해야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12.04 12:03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 인정.

    저속차량까지 사고시 강하게 처벌하는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레벨 중사 2 미래생활주식회사 19.12.05 04:25 답글 신고
    속도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 했을 경우 그냥 일반교통사고처럼 처리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법령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레벨 하사 2 똥침매니아 19.12.05 11:54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에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과 "횡단보도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신이 사고의 경우 속도는 지켜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은 아니지만 "횡단보도 사고"가 포함되어 12대 중과실입니다.
  • 레벨 대위 3 차빼개쉐꺄바뻐 19.12.04 12:44 답글 신고
    개선은 신도시 스쿨존 펜스 설치와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되어있고
    법개정자체에도 법처벌도 있지만 개선방안도 들어가 있어요 단속 강화 및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등
    그리고 스쿨존 무단횡단 사고도 아니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당했는데 뭐가 억울함???
    억울할려면 주정차한 놈들한테 억울하다 하고 소송걸던지 해야지요
    그리고 법처벌은 더더욱 강화하는게 맞죠 그래야 잘지키죠 ㅋㅋ
  • 레벨 대장 XTOSCA 19.12.05 08:19 답글 신고
    처벌을 강화할게 아니고 스쿨존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의 안전을 더 높여줄수있는 효율을 생각해야 하는데... 처벌만 높이고 그걸 정치적인 싸움에 이용하는 세력들...
  • 레벨 하사 2 똥침매니아 19.12.05 11:50 답글 신고
    지금 민주당과 자한당이 싸우는 건 우선처리하냐 마냐의 법안 통과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 레벨 하사 2 똥침매니아 19.12.05 11:22 답글 신고
    이미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의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한겁니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 레벨 하사 2 똥침매니아 19.12.05 11:39 답글 신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현행 특가법상 음주운전 또는 약물사용 후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의 법정 형량과 같고, 특가법상 사망사고 후 도주 시의 법정 형량(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는 약간 가볍습니다.

    현행법은 도주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의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한겁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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