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스쿨존 내에서 규정속도는 시속 30km 이하입니다.
해당 사고의 차량 운전자는(이쪽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가해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시속 23.6km 정도로 다녔고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블랙박스 분석하면서 확실하게 공언한 사실입니다.
즉 해당 운전자는 법규를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스쿨존에서 법규를 어겼을 때의 처벌 강화는 저 역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민식이 사고처럼 법규를 준수하면서 갔는데도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피치못할 사고의 경우까지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건
도리어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운전자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번 사고의 가해자는 1차적으로 불법주차, 그리고 2차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법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문제 보다는 오로지 운전자의 가혹한 처벌으로만 해결할려는 방법입니다.
되려 저런경우에는 선량 아니 물론 아이를 다치게 한건 죄지만 정말 불가항력한 사고가 나도 모든건 운전자가 뒤집어 씌울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시설의 확충 이런것과 함께 해야지 선거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법만 강하게 해서 해결할려는게 문제죠.
휀스를 더 많이 만든다던가 불법주차를 근절할 방법을 세운다던가 신호 체계등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보행하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나 이런것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도 신호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이야기를안하다.
이유야 뻔하지.
스쿨존 사고는 법이 강력할필요는 있음
하지만 이번과 같이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에게 너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법을지겼는지는 안지겼는지는 수사관이나 판사가 판단하겠죠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혼자 통행을 하지 못한다는 법령도 있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횡단보도 일시정지만 했어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식이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요.
스쿨존의 규정속도는 30km고요.
스쿨존 다니다보면 규정속도 안지키는차들 천지고 빨리안간다고 크락션질하는 차들도있고
그래서 법강화할필요가 있다는것
현행법에도 있는 이걸 당연히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으니까 처벌 강화가 필요한것임.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운전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일시정지만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식이를 가슴으로 품은 부모님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어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가장 큰 과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편 차로의 횡단보도 먹고 들어온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고 운행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2륜/4륜 배달꾼, 납품꾼
개 같은 놈들이 경음기 울리기 바쁩니다.
스스로 자정 되지 못하고,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최후의 보루인 법령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법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문제 보다는 오로지 운전자의 가혹한 처벌으로만 해결할려는 방법입니다.
되려 저런경우에는 선량 아니 물론 아이를 다치게 한건 죄지만 정말 불가항력한 사고가 나도 모든건 운전자가 뒤집어 씌울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및 시설의 확충 이런것과 함께 해야지 선거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법만 강하게 해서 해결할려는게 문제죠.
휀스를 더 많이 만든다던가 불법주차를 근절할 방법을 세운다던가 신호 체계등도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보행하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나 이런것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거기에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 두 가지가 통과 되었습니다.
과속, 주의의무 위반만 아니면 민식이법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법령이 개정이 되고 있었고 또 될 것이기에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식이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펜스 유무에 관계없이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10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그렇게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감옥안갈 나라..우길껄 우겨야
저도 어린이랑 사고날뻔한거 겨우 피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거지 100% 피할수 있다고 장담 못해요
그리고 일단 이러나 저러나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면 운전자쪽이 불리할수밖에없습니다.(어떤 횡단보도든)
민식이법은 30km를 어긴경우 해당되는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12대 중과실 위반(과속)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
라는게 민식이법입니다.
저속차량까지 사고시 강하게 처벌하는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법령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민신이 사고의 경우 속도는 지켜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은 아니지만 "횡단보도 사고"가 포함되어 12대 중과실입니다.
법개정자체에도 법처벌도 있지만 개선방안도 들어가 있어요 단속 강화 및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등
그리고 스쿨존 무단횡단 사고도 아니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당했는데 뭐가 억울함???
억울할려면 주정차한 놈들한테 억울하다 하고 소송걸던지 해야지요
그리고 법처벌은 더더욱 강화하는게 맞죠 그래야 잘지키죠 ㅋㅋ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의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한겁니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행법은 도주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의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한겁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