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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19.12.01 18:57 답글 신고
    법지키고 저속주행 20키로 달려도

    애가 와서 박으면 억울해도 교도소 3년 살다

    나와라~ 좋은법일세 융통성 제로!

    그냥 자동차 출입금지 차없는 도로가 맞지
    답글 5
  • 레벨 병장 kinoglaz 19.12.02 10:19 답글 신고
    한문철TV보면 학원차에서 내린 아이를 반대편 인도에서 건너오라고 손짓하다가 치일뻔한 영상이 나옵니다. 도로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말이죠. 운전자가 아이엄마에게 항의하자 내가 언제 오라고했냐며 오히려 운전자를 가해자 취급하며 화를 내는데, 스쿨존에서 전방주시하고 저속으로 안전운전만 하면 사고 안날거같죠? 별 개같은 경우들 많습니다.
    답글 2
  • 레벨 상사 3 삼성라이온즈 19.12.01 18:26 답글 신고
    유모차에 아기들 태워와서 정치시위도 하는데 자해공갈 충분히 있을법한 내용이네요...

    애를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널렸습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1 cyke 19.12.02 17:09 답글 신고
    https://1boon.kakao.com/pickplus/5b7cd1106a8e510001df25c0

    여기 아주 잘 나와있네요

    뇌피셜 아니니까 귀에 잘 새겨들으세요
  • 레벨 훈련병 s19478 19.12.02 17:11 신고
    @cyke '보행자 보호 의무'라는 말은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라는 뜻이에요.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 레벨 소위 1 cyke 19.12.02 17:12 답글 신고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어요

    보행자를 지켜야 할 의무만 있는게 아니라

    보행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보행자로 취급을 하지 않겟다

    요즘 판례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입니다

    근데 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 레벨 훈련병 s19478 19.12.02 17:17 신고
    @cyke 그러니까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 가져오라니까 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링크하고 있냐고요. 저런거 링크하면 아 그렇구나~하고 속을줄 알았어요? ㅎㅎㅎ진짜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이네.
    본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링크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수준이니.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펴야 할 보행자의 의무 설시한 판례 가져오라고요.
  • 레벨 하사 2 중립구장 19.12.02 17:30 답글 신고
    그냥 이거임 시야가 확보되면 그냥 횡단보도에서 걍가도되요
    근데 뭐 불법주차든 뭐든간에 시야확보가 안되면 설령 초록불일언정 횡단보도에선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를해야죠
    시야 다 확보되는데 일일히 서서갈필욘없긔
  • 레벨 중령 1 훈남아재 19.12.02 15:47 답글 신고
    통과되면 투잡안띠고 국회앞에서 고오급차에 띠어들어야겟다ㅎ
  • 레벨 일병 바람타는물고기 19.12.02 15:51 답글 신고
    막장부모의 어린이 자해공갈. 충분히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 레벨 상사 1 매우놀은홀애비 19.12.02 15:54 답글 신고
    ㅋ 저런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다니... 아 정말.. 이나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책이만 지우려고 하는 이나라가 싫다.
  • 레벨 원사 3 vehicle2 19.12.02 15:56 답글 신고
    횡단보도등 중과실이고 속도 30킬로이상이며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이상인겁니다
    솔까 이건 빵에보내야됩니다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9.12.02 16:02 답글 신고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다.

    이게 정상인데???
    12대 중과실과 도주 했을때 3년에서 무기징역인거지 어디서
    다른 건 빼고 무기징역만 올림?????
    물타기 하는거임????
    앞뒤 중요한건 자르고 무기징역만 강조했네
    당연히 중과실에 뺑소니면 무기징역감아니냐???
    당연히 단순 과실치사인데 무기징역주겠나..... 어후...
    그리고 본문글에 대체 진짜 왜 운전자가 무죄인지??
    횡단보도 사고 과실치사지??
  • 레벨 소위 1 cyke 19.12.02 16:56 답글 신고
    처음에는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이었죠

    원안은 그대로 악법 그 자체였습니다

    수정안도 그나마 나아진거자

    도주했을때 내용이 어디에 나요죠???

    지금 법 내용이 단순 과실치사인데 사망시 무기징역 주겟다잖아요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9.12.03 02:22 신고
    @cyke 어디에 단순과실치사에 무기징역주겠다는 말이있죠????
    3년이상 무기징역인데???? 약하면 3년 중범죄!!! 중범죄란 도주맟 뺑소니를 말하는거 맞는데요?????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9.12.04 12:40 신고
    @cyke
    오늘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
    말도안되는 민식이법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과실없어도실형이라는둥~
    님말대로 죄가 없는데 운전자가 구속 된다는둥~
    일단 이글 캡쳐해 놓고 어플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깨비2 19.12.02 16:53 답글 신고
    2번 3번 보다는 스쿨존 내 갓길 주정차 즉시단속 및 벌금 강화랑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부터 되어야 할듯합니다.
  • 레벨 소령 3 어이쿠조땐네 19.12.02 17:29 답글 신고
    교도소 3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직장 날라가고
    합의금 날라가고
    집안은 풍비박살나고

    죽은애가 제일 불쌍하지만
    그 죽음때문에
    억울한 사람 생기는것도 반대입니다.
  • 레벨 상사 1 밝은영 19.12.02 18:07 답글 신고
    군대에서 총기사고날수있으니
    총주지말고 나무총으로 훈련해야한다는식이네...
  • 레벨 일병 denhevan19 19.12.02 18:07 답글 신고
    무단횡단한 성인이나 어린이 는 부상하거나
    사망해도 정상운행한 차량피해를 물어주는것이
    정석인가 겉습니다
  • 레벨 상사 3 블루blueCC 19.12.02 18:16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들 부터 징역 3년 때려라. 그게 먼저 아니냐? 떼법 천국. 조로남불.
  • 레벨 상병 무투파 19.12.02 18:27 답글 신고
    카악~퉤
  • 레벨 훈련병 차에미친학생 19.12.02 18:41 답글 신고
    도그사운드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조건 착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도그사운드를 하네요.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 레벨 대위 1 lVoVl 19.12.02 18:47 답글 신고
    차고지증명제하면 웬만한건 다 해결 됩니다.
  • 레벨 하사 2 팬더렌브루마스터 19.12.02 20:39 답글 신고
    애들이라고 다 생각없이 막 뛰는것도 아니고...
    주변 잘 보고 안전하게 건너 다니는 애들도 많다.
    그렇지 못하고 생각없이 무단횡단 하는 애들은 자연도태 하는게 인류 발전과 대자연의 관점에서 옳은 일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자연도태 되어야할 열등종자들을 굳이 보호함으로 인류의 파멸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니 시간이 갈수록 흉악한 범죄자들이 늘어만 가는 것이다...
  • 레벨 중령 1 인생이란 19.12.02 23:42 답글 신고
    아무리 주의 했어도 애가 달려와 박으면
    답없죠
    저도 2.3번은 동의 하기 힘드네요
    좀더 생각하고 많은 사례를 보고
    결정 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19.12.02 23:52 답글 신고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시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가해자 3년이상 징역이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시 입니다. 스쿨존에서 30km이하로 주의를 기울이면 사망사고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항목도 사망사고 발생시 입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건널목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할때 정지하면 사고 안나요. 이번 민식군 가해자는 정지해야하는 상황인데 지나가다 아이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질질 3미터나 끌고 갔습니다. 운전자가 딴짓한 것이죠

    되도 안는 소리하지 하세요
  • 레벨 이등병 유시로 19.12.03 14:36 답글 신고
    사고의 원인은 불법 주정차 때문 아닌가? 구속이든 죄값을 치루는거든 불법 주정차가 차량이 더 많이 책임져야 맞는거같은데?
  • 레벨 훈련병 은수성 19.12.03 17:21 답글 신고
    미친소리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보험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뻔하죠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9.12.04 12:36 답글 신고
    오늘 뉴스에 나왔네요
    과실없어도 실형이라는둥
    무조건 중범죄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라고 지금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 뜨네요
    그리고 님말대로 죄없는 운전자가 구속된다는둥 이런것들 재대로 맞는지..
    일단 캡쳐해 볼께요
  • 레벨 대위 3 차빼개쉐꺄바뻐 19.12.04 15:19 답글 신고
    좀 알고 공부한다음 글씁시다
  • 레벨 훈련병 허브코헨 19.12.05 01:29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 3329회 유튜브 보면 문제있다고 나오던데요..
  • 레벨 원사 3 투숙인내꺼 19.12.05 09:59 답글 신고
    거짓으로 선동하지 맙시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평가해야 할텐데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 하시면
    제대로 확인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 레벨 하사 3 무지막지한분 19.12.05 10:11 답글 신고
    민식이를 위한법이 아니라. 더불어 공산당과 문재앙을 위한 쓰레기법 같은데요
  • 레벨 중위 2 가람나래 19.12.06 07:49 답글 신고
    발의가 자유한국당일텐데...요?
  • 레벨 중사 3 달을사랑한남자 19.12.05 11:00 답글 신고
    고의적인 살인도 5년형 받는 판국에 무기라니 이번 정부는 너무 감성팔이하는군요.
    법들간에 형편성 문제가 심각한것 같군요.
  • 레벨 하사 2 똥침매니아 19.12.05 11:24 답글 신고
    민식이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 처벌의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한겁니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어쩌고 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도 처리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거지 법안 자체에는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 레벨 원사 3 투숙인내꺼 19.12.06 15:07 답글 신고
    매니아님 말씀처럼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쓰면 좋겠는데
    거짓말로 글 쓰는 사람들이 많네요.

    거짓에 선동 당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 레벨 원사 3 짤좀바둑이 19.12.07 19:09 답글 신고
    3년뒤 이게 얼마나 개소린지 저격해보자..
    민식이법이 x같다고??
    선동에 휘둘린놈들...3년뒤에 보자.
    그때도 민식이법이 잘못됬느니 뭐니 말하는가 지껄여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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