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거 맞지만
보행자도 그걸 이용해서 무단횡단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식이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지만
신호등이 없다 할지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는건 보행자의 의무입니다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치어 죽는건 업보고
민식이법 내용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기본 3년 이상의 징역
3. 12대 중과실 포함일경우 최대 무기징역
1번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2,3번은 당연히 악법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보험사기 등의 범죄가 횡횡할 여지가 높죠
스쿨존은 꼭 어린이만 다니는게 아니라 어른도 다닐수 있으니까요
이를 빌미로 일부러 치여놓고 너 징역살래 합의금 내놓을래 이럴거거든요
이건 좀 미친소리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치이게 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세상에 막장 부모는 없을수가 없거든요
무작정 부모의 눈물에 선동되지 마시고
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찬성 반대에 응해주세요
민식이의 경우에는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을 알리지 않은 부모와 학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친 사람은 죄도 없는데 구속되었다네요
애가 와서 박으면 억울해도 교도소 3년 살다
나와라~ 좋은법일세 융통성 제로!
그냥 자동차 출입금지 차없는 도로가 맞지
애를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보다 널렸습니다...
여기 아주 잘 나와있네요
뇌피셜 아니니까 귀에 잘 새겨들으세요
'보행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라는 뜻이에요.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보행자를 지켜야 할 의무만 있는게 아니라
보행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보행자로 취급을 하지 않겟다
요즘 판례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입니다
근데 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본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링크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수준이니.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펴야 할 보행자의 의무 설시한 판례 가져오라고요.
근데 뭐 불법주차든 뭐든간에 시야확보가 안되면 설령 초록불일언정 횡단보도에선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를해야죠
시야 다 확보되는데 일일히 서서갈필욘없긔
솔까 이건 빵에보내야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12대 중과실과 도주 했을때 3년에서 무기징역인거지 어디서
다른 건 빼고 무기징역만 올림?????
물타기 하는거임????
앞뒤 중요한건 자르고 무기징역만 강조했네
당연히 중과실에 뺑소니면 무기징역감아니냐???
당연히 단순 과실치사인데 무기징역주겠나..... 어후...
그리고 본문글에 대체 진짜 왜 운전자가 무죄인지??
횡단보도 사고 과실치사지??
원안은 그대로 악법 그 자체였습니다
수정안도 그나마 나아진거자
도주했을때 내용이 어디에 나요죠???
지금 법 내용이 단순 과실치사인데 사망시 무기징역 주겟다잖아요
3년이상 무기징역인데???? 약하면 3년 중범죄!!! 중범죄란 도주맟 뺑소니를 말하는거 맞는데요?????
오늘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
말도안되는 민식이법 헛소문이 돌고 있다고
과실없어도실형이라는둥~
님말대로 죄가 없는데 운전자가 구속 된다는둥~
일단 이글 캡쳐해 놓고 어플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장 날라가고
합의금 날라가고
집안은 풍비박살나고
죽은애가 제일 불쌍하지만
그 죽음때문에
억울한 사람 생기는것도 반대입니다.
총주지말고 나무총으로 훈련해야한다는식이네...
사망해도 정상운행한 차량피해를 물어주는것이
정석인가 겉습니다
주변 잘 보고 안전하게 건너 다니는 애들도 많다.
그렇지 못하고 생각없이 무단횡단 하는 애들은 자연도태 하는게 인류 발전과 대자연의 관점에서 옳은 일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자연도태 되어야할 열등종자들을 굳이 보호함으로 인류의 파멸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니 시간이 갈수록 흉악한 범죄자들이 늘어만 가는 것이다...
답없죠
저도 2.3번은 동의 하기 힘드네요
좀더 생각하고 많은 사례를 보고
결정 했으면 좋겠네요
신호등 없는 스쿨존 건널목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할때 정지하면 사고 안나요. 이번 민식군 가해자는 정지해야하는 상황인데 지나가다 아이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질질 3미터나 끌고 갔습니다. 운전자가 딴짓한 것이죠
되도 안는 소리하지 하세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보험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뻔하죠
과실없어도 실형이라는둥
무조건 중범죄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라고 지금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 뜨네요
그리고 님말대로 죄없는 운전자가 구속된다는둥 이런것들 재대로 맞는지..
일단 캡쳐해 볼께요
제대로 이해하시고 평가해야 할텐데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 하시면
제대로 확인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법들간에 형편성 문제가 심각한것 같군요.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 처벌의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한겁니다.
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어쩌고 하지 마세요. 자유한국당도 처리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거지 법안 자체에는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거짓말로 글 쓰는 사람들이 많네요.
거짓에 선동 당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민식이법이 x같다고??
선동에 휘둘린놈들...3년뒤에 보자.
그때도 민식이법이 잘못됬느니 뭐니 말하는가 지껄여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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