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을 들어보면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시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방주시 의무 위반' 이라는건데요.
물론 전방주시 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운전자가 아무리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행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거죠.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했음에도 아이가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저 역시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찔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에 따라 진행했습니다만
아이가 멀리서부터 뛰어왔는지 갑자기 쌩 하고 지나가더군요.
그나마 제차가 시야가 높고 앞에 본넷이 없는 승합차라 다행히 조금 더 빨리 볼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저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아무리 전방주시를 하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걸 보고 진행하더라도
아이가 멀리서부터 뛰어온다면 그걸 인지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조심하면서 다녀도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온다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때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전방주시 의무 위반'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해야할 수도 있다는겁니다.
전방주시 의무는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려버리긴 쉽습니다. 사고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 지켰다고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살펴봐도 피할수 없는 사고라는게 있습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는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고가 많고요.
집안에서 아이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것도 운전자가 조심하는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한건 아닌가 싶네요.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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