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그 "법"이 시행된다
A모씨는 스쿨존 근처에있는 학원에
아이를 대리고 친정에 내려가기위해 학원 끝나는 시간에
차를 생활도로 근처에 가장자리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하엿다
그때 근처에 초등학생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a씨의 차를 박아버렷고 아이는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보험과 아이부모를 불럿고
보험사에선 아이95:운전자5를 인정해서
A씨는 450만원의 합의금을 부모에게 지급하엿다
1.스쿨존 드간 운전자 잘못
2.아이잘못
3.둘다잘못
4.아이부모잘못
법원의 판결은 아이가 잘못이 크지만
인도적차원 +아이가오는것에 인지하지못하고 못피한 일부 운전자 잘못이 인정된다
라고 판결되어 500만원의 벌금과 형사합의 450만원중
450만원을 택하엿다
이게 현실이야 민식이법이
욕하고 비추만 적지말고 니들이 논리적으로
반박이나 처하시고 욕하든가
여튼 감성팔이 뷰웅신법
애가 다쳣는데 이나라에서100:0 줄거같냐 풉
어린이 안전에 주의하지않음으로써
과실이 인정됨
애가 다쳣는데 안전에 주의안한거잖아요
피햇어야죠
나는 피했는데 지혼자 꼬꾸라져서 다치면
운전자보고 뺑소니라고 할거아닌지요?
당신이 피한다고 설치다가 우리애가 넘어진거 아니냐고
비접촉사고로 어린이 안전에 주의 안했으므로
운전자 과실 땅땅
벌금 500부터 시작 ㄱㄱ
서얼마?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거기 정차하고 있던게 잘못입니다
정차 안하고있었으면 사고가 안났겠죠?
왜 거기서있었냐 거기 안서있었으면 아이가 안다쳤을거 아니냐
그러니 운전자 과실 땅땅
상해니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해서 실형
죽으면 벌금형없고 바로 실형 3년부터 시작 ㄱㄱ
왜 정차해서 애를 다치게해 ㅋㅋㅋ
1번이 크네요
뭘 더 바라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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