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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98269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민식이법 적용 안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함?
중장비차량은 범위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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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차량도 예외를 둬서는 안되죠
중장비 차량도 예외를 둬서는 안되죠
예시하는 링크로 공격받기 쉬운 주장이라 표현은 절제하겠습니다.
그냥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장소제한인 경우면 더욱더 웃긴 법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써있는 글씨기준 5미터만 벗어나면 같은 사고시 전과가 달라집니다.
아주 미약하고 상식적으로도 정상적인 보상이 되고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도 불필요한 형사합의를 해야하고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1898239/
예를 들어 이런법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과실부분에 따른 처벌수준 이나
적용범위도 그렇고.
수정이 분명 필요한 법입니다.
중장비의 도로운전은 차로 봅니다.
원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는 00cc(?) 이상이면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고요.
탱크도 도로에서 운전하면 차예요.
말도 안되는 글울 써놨네..
모닝으로 사람치면 그 벌이 더 무겁게 처벌됨. 그게 민식이법
한문철 아저씨가 그러던데 동영상 봐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민식이가 그만좀하라고 소리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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