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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뉴스포트징 20.11.20 15:59 답글 신고
    공무원 통화 해보셧나요??저두 궁금하네요~ 조수석이나 뒷자석에서 쓰레기 버려도 되는거냐고??그럼 무과태료인지? 혹시 일을 잘 모르는 공무원 아니면 하기 실은 공무원,,아니면 법이 그러한건지~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16:01 답글 신고
    통화했는데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레벨 원사 3 흥민쏜 20.11.20 17:06 답글 신고
    저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아는 사람들은 담배피고 조수석 창문열고 던져서 버리던데
  • 레벨 소장 pridessun 20.11.20 20:24 답글 신고
    쓰레기 같은 공무원들 정말 일하기 싫어함.
  • 레벨 원사 3 번거로운 20.11.21 08:29 답글 신고
    경찰청 답변
    OOO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14모534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답변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번거로운 20.11.21 08:32 답글 신고
    전 신고하니까 구청이랑 경찰청에서 처리해주던데용
    동승자가 버리는게 찍혀서 그런가..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1 09:25 신고
    @번거로운 저건 생활불편신고 앱 답변이구요,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청신고 앱에서는 범칙금 부과하는것같더라구요. 거기다가 다시 해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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