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매할때 취등록세를 이미 차량가격에 맞춰서 내는데
보유 자동차세까지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면 이중과세가 되버리죠.
비싼데 배기량 낮다고 세금 덜내는게 말이 안되는게 아니라
이미 차를 구매할때 비싼만큼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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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동차세까지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면 이중과세가 되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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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차를 구매할때 비싼만큼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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