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유사한 다른사건입니다.
2017년 판인데 거의 똑같네요.
위에 작아서 텍스트로 옮김
근 3개월동안 제 집앞에 누군가 고양이 사료를 갖다놓더라구요
당연히 세입자분들한테 확인해보고 범인을 찾으려 노력 좀 했습니다.
빌라 1층이 주차장인데 제 바이크들 옆에 꾸준히 밥을 주시던 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다른집 사는 여성분이 제집에다가 고양이 밥주던걸 밤 11시에 잡았습니다.
물어보니 도리어 화를 내시더군요.
본인 집에 밥을 주면 뭐라 할 사람들도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밥을 주냐니까 고양이가 제집으로만 온답니다
어찌되었든 바이크(본인 바이크 전용 주차장)있는곳 말고 다른쪽으로 놔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네요
그래도 동네주민이니까 좋게 지내려 하였으나..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제 전용 주차장에는 고가의 바이크 2대가 있습니다. *아구스타F4, 두카티 1198s*)
밥주는 위치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제차 드렸으나 그 이후 밥그릇이 하나 더 늘었으며 이제는 간식까지 넣어놓네요
cctv확인해보니 처음 잡았던 여성분이였고 그분이 고양이를 계속 모아온 덕분에
바이크 시트 스크래치와 카울에 발톱자국 고양이 오줌등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구요
이제 이판사판이다하고 벼르던 찰나에 잡았습니다
새벽5시에 밥주러오던걸 세입자분이 연락주셔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경찰 출동하고 저랑 그 여성분 같이 동행하여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전에 이야기할때 녹음파일도 갖고 있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하냐고 하니 형사님께선 가능할 것 같다고는 하네요
그 후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에 고양이들때문에 문제생긴 바이크 견적과 정신적 피해보상관련 변호사님께 위힘해서 민사넣고 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형사건은 반반으로 기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시고 민사는 100%증거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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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2일 오늘 검찰로 사건송치하였다고 연락이 왔으며
민사 재판에는 밥주던 여성분이 불참하여 배상판결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네요.
*1000만원 정도 책정하였으며 소액민사라 조만간 결과 나올듯 하네요*
말이 길어졌으나 길고양이 밥주시는거 좋습니다만 본인집에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크가 상당히 고가 모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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