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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1.17 (화) 17:5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192127
견인하고 1차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2차로 다니는게 문제 되나요?
ㄷㄷㄷ
왜 일해라 절해라 하시나요? ㄷㄷㄷ
<추가>
??? 뭐지 법적인건 모르겠고 그냥 님이 하지말라고 하면 하면 안되는거임????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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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가 일반 승용이라면
2차로 가능하고 1차로는 추월시만
전 트레일러 달고 100키로 정도 밟아서
2차로로 다닙니다 혹 3차로
80km정도로 주행할거 같으면 3차로 이하로 내려가고
그 이상으로 밟을 경우에는 2차로로 들어 가기도 합니다
아마 1차로 진입금지가 승합OR트럭(건설장비.레미콘.덤프)일겁니다.
만약 렉스턴스포츠 같은 픽업이 끌면 1차로 진입금지 겠죠.
피견인차가 아닌 견인차에 맞춰서 구분되기 때문에 견인차의 차종에 따라 진입 차선이 결정되는 거지요
지금 열심히 관련 법 찾고 있겠지요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
왜저러는지
견인차에 맞춰 지정되는거라 합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남한테 지시하는게 참 웃기네요ㅋㅋ
법은 모르겠고 운운하면서 이유도 없이 상위차로 가지말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때문에 속도제한도 4종을 적용받아 80km, 90km입니다.
원칙상으로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 4차로 이용해야하며 추월할 경우 2차로 진입가능합니다.
1차로는 승용차 추월차로입니다.
그건 통행료 부과기준인데요
다시 알아보세요
견인하더라도 견인차 기준 적용입니다.
잘못된 상식 남발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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