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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울산꿈나무 23.01.17 17:48 답글 신고
    하라면 하새요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7:53 답글 신고
    까라면 까야지요 ㄷㄷㄷ
  • 레벨 소장 차무식 23.01.17 17:48 답글 신고
    ㅋㅋㅋㅋ법적으론 모르겠는데 하지마라 ㅋㅋㅋㅋ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7:53 답글 신고
    내 생각은 법보다 상위 법 ㄷㄷㄷ
  • 레벨 원사 3 총체적난국2 23.01.17 17:48 답글 신고
    견인차 기준으로 가기때문에
    견인차가 일반 승용이라면
    2차로 가능하고 1차로는 추월시만
    전 트레일러 달고 100키로 정도 밟아서
    2차로로 다닙니다 혹 3차로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7:56 답글 신고
    저도 대부분 2~3차로 주행합니다
    80km정도로 주행할거 같으면 3차로 이하로 내려가고
    그 이상으로 밟을 경우에는 2차로로 들어 가기도 합니다
  • 레벨 대장 IMPPIPE 23.01.17 17:56 답글 신고
    승용이 견인하고 피견인차량이 캠트면 1차로 진입이 불법은 아닌걸로.

    아마 1차로 진입금지가 승합OR트럭(건설장비.레미콘.덤프)일겁니다.

    만약 렉스턴스포츠 같은 픽업이 끌면 1차로 진입금지 겠죠.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6 답글 신고
    맞습니다
    피견인차가 아닌 견인차에 맞춰서 구분되기 때문에 견인차의 차종에 따라 진입 차선이 결정되는 거지요
  • 레벨 준장 맥주병 23.01.17 18:01 답글 신고
    아 법은 모리겠고 내 생각이 옳타*_*;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7 답글 신고
    법은 몰라도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다~~ㄷㄷㄷ
    지금 열심히 관련 법 찾고 있겠지요
  • 레벨 중장 얼레리요 23.01.17 18:04 답글 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법적인건 잘 모르겠고?

    ?????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8 답글 신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ㄷㄷㄷ
    왜저러는지
  • 레벨 준장 영의정 23.01.17 18:10 답글 신고
    앞 차량에 종속 되므로 가능합니다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8 답글 신고

    견인차에 맞춰 지정되는거라 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23.01.17 18:16 답글 신고
    지금 하라는대로 안하시고 토다시는겁니가?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9 답글 신고
    아니 그게...
  • 레벨 대장 oGARUo 23.01.17 18:49 신고
    @여우곬 ㅋㅋㅋ
  • 레벨 원수 검둥개 23.01.17 18:16 답글 신고
    법은 잘 모르겠지만 토달고 그러시는거 아입니다 ㄷ ㄷ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9 답글 신고
    토하고 싶네요 ㄷㄷㄷ
  • 레벨 소장 09BK200t 23.01.17 18:18 답글 신고
    저게 말이래요 방구래요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7 18:19 답글 신고
    저도 당최 뭔 말인지 ㄷㄷㄷ
  • 레벨 소장 가솔린은부아앙 23.01.17 18:31 답글 신고
    앞대라리 따라가는건데 일해라절해라네여 ㄷㄷ
  • 레벨 원수 검둥개 23.01.17 18:58 답글 신고
    일도하고 절도 하고 ㄷ ㄷ
  • 레벨 하사 2 96년생트럭커 23.01.17 18:46 답글 신고
    아몰랑
  • 레벨 소장 진해스포티지 23.01.17 18:52 답글 신고
    저처럼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던가....
    저렇게 당당하게 남한테 지시하는게 참 웃기네요ㅋㅋ
    법은 모르겠고 운운하면서 이유도 없이 상위차로 가지말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올뉴밀몽이 23.01.17 20:09 답글 신고
    베스트도 안갔는데 ㄷㄷㄷ ...모르겠고...
  • 레벨 중장 Ditto 23.01.17 20:18 답글 신고
    그 주차장 자리지키는것도 불법은 아닌데 욕먹는거랑 비슷한거인듯
  • 레벨 일병 제로윙 23.01.18 07:35 답글 신고
    견인하면 차종이 1종에서 4종(축3개)으로 바뀝니다. 대형화물과 같습니다.
    때문에 속도제한도 4종을 적용받아 80km, 90km입니다.
    원칙상으로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 4차로 이용해야하며 추월할 경우 2차로 진입가능합니다.
    1차로는 승용차 추월차로입니다.
  • 레벨 일병 지나가는유레카 23.01.18 08:48 답글 신고
    4종
    그건 통행료 부과기준인데요
    다시 알아보세요
    견인하더라도 견인차 기준 적용입니다.
  • 레벨 대장 여우곬 23.01.18 14:50 답글 신고
    모르면 제대로 알아보고 오세요
    잘못된 상식 남발하지 마시고요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3.01.18 16:14 답글 신고
    짐이 곧법이다!ㅎㅎ
  • 레벨 대위 3 어떤차가최고냐 23.01.19 13:0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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