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피해자1)가 차 사려고 딜러 A(범인)와 컨택
-A가 B에게 리스를 추천했고 리스료 내고 타다가 나중에 소유권 승계받기로 계약하고 B는 우루스를 8개월간 잘 타고 다님
-어느 날 A가 B의 차를 몰래 도로 훔쳐감
-A는 그걸 또다른 피해자인 C에게 팔았음(전에 범인은 C에게 돈을 받고도 한동안 차를 구해주지 않아 C와도 갈등이 있었다고 함)
-A는 검거된 후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 리스 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B에게 넘어가지 않아 절도이지만 절도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참고로 A는 과거 다른 차량의 판매 대금을 횡령한 이력도 있음)
대단한 놈...
마! 딜러자격 떼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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