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알려드릴께요~
1. 차량대금 = 16,700,000원
2. 취등록세(7%) = 1,169,000원
3. 매도비 = 440,000원
4. 성능보험료 = 105,820원
합계 = 18,414,820원
중고차 사는데 매도비가 젤 아까운거 같네요
1.원래 저정도 가격인가요??
2.성능보험료는 정확히 뭔가요??
3.타이어 4짝 다 갈아여하는데 네고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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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화) 20:51

직접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알려드릴께요~
1. 차량대금 = 16,700,000원
2. 취등록세(7%) = 1,169,000원
3. 매도비 = 440,000원
4. 성능보험료 = 105,820원
합계 = 18,414,820원
중고차 사는데 매도비가 젤 아까운거 같네요
1.원래 저정도 가격인가요??
2.성능보험료는 정확히 뭔가요??
3.타이어 4짝 다 갈아여하는데 네고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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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게 의외로 합법이고 관련 법령에 의해 당연하게 받을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ㄷㄷ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22조“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보통, 위의 2+3을 매도비, 1번을 수수료라고 한다고,,,
매도비는 지역마다 업자들끼리 정해서 받는거 같더라구여,,
중고차도 구매후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증이 되는데 그 보증을 받기 위한 보험이 성능보증보험이고, 성능점검 과정을 거쳐서 가입이 됩니다,, 추후 문제 생기면 보증보험으로 수리가능,,
성능보험료도 당연히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것도 따로 안받으면 차값에 녹여받을거라서,, 이래저래 중고차 시장은 관련법 개정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소비자가 불리한 구조,,
차 파는 사람의 재량이니 타이어 가격 알아보시고 한번 찔러 보세여,,
저라면 백만원 네고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1670에서 70을 없애보자구요ㅋ
그정도는 아마 차주도 예상하고 있을걸요.
목적은 보증 끝난차들에 대해서 1달 2천키로 혹은 매장마다 제휴 성능 보증사끼고 보증해주는 일종에 자동차 고장 보험?으로 보심 됩니다.
중개딜러의 경우엔 매도비할인,씨도안먹힐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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