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및 수입 자동차 업체들은 오는 2015년까지 판매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40g/k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어길 경우 온실가스초과배출부과금 등 제재를 받는다.
환경부는 8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을 2009년 대비 12.2% 감축한 140g/km로 정했다. 다만 자동차 업체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매년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판매 실적에 따라 공차중량까지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자동차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하도록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업체가 기준을 준수하려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평균 배출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3년엔 60%, 2014년엔 80%로 확대해 적용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배출가스 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2015년
목표기준 17km/l) 중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
신축적인 보완장치들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부과금 등 제재수단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의 선례에 따라 부과금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기준이 도입될 경우 2020년까지 2009년 대비 37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리터(2조4000억원),
경유 약 4억리터(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로의 자동차
보유구조 개편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정보 제공, 구매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2015년 이후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주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닝 119.8g/km, 아반테 140.1g/km, 쏘나타 153.9g/km
그랜져2.7 177.0g/km 등이다.
김경환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