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9년)를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을 받던 것을 과태료 차등 부과로 대체키로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도 신설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 등이 함께 타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2차례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훈시규정(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는 법조항)으로 뒀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불법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류철호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