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8일 자신의 매매상사 명의로 속칭 '대포차'를 등록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려놓고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매매상사 명의로 240여대의 차량을 등록해줘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과속 등 법규 위반 시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대포차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이나 범칙금은 매매상사 앞으로 고지되는데 김씨는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잠적해 고스란히 국가의 피해로 돌아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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