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체들의 후부반사기 성능이 줄줄이 도마에 오르면서 반사성능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리콜 판정 차종이 대부분 출시 후 1~2년이 지난 뒤 반사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대차와 르노삼성차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리콜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투싼과
YF쏘나타, SM3와 SM5의 후부반사기 성능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본 결과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현대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가 같은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고, 지난해 5월에는
쌍용차 액티언스포츠가 동일한 결함으로 리콜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자동차 후부 반사기는 국산 및 수입차를 가리지 않는 절대적인 의무 사항이다. 국토해양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자동차 뒷면 양쪽에는 후부반사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반사부는 삼각형을 제외한
모양이되 면적은 경차 및 소형차가 1,000㎟ 이상, 그 밖의 자동차는 2,000㎟ 이상이어야 한다. 색상은 적색이고,
중심점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350㎜ 이상, 1,500㎜ 이하의 높이로 정해져 있다.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은 대부분
이 같은 모양과 색상, 위치 기준에 따라 후방 범퍼에 반사기를 부착하거나 리어 램프 내에 반사기를 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반사 성능.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반사기의 성능은 빛이 전혀 없는 암실 내에서
자동차를 세워 놓은 뒤 30m 후방에서 빛을 투영했을 때 420칸델라 이상의 결과 값이 나와야 한다. 또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물체라는 점에서 상하좌우 빛을 이동시키며 비췄을 때 최소 140칸델라 이상이 돼야 성능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된다. 참고로 칸델라는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칸델라는 1㎡의 어두운 곳에 촛불 한 개를 켜놓은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실제 반사기 성능시험을 주관했던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강병도 실장은 "반사기
성능 시험은 암실에서 10룩스의 빛을 30m 후방에서 비췄을 때 측정하게 된다"며 "빛을 보냈을 때 반사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안전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리콜 판정 차종의 대부분이 출시 후 1~2년이 지난 차라는
점에 대해선 "반사기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물로 금형이 노후화되면 반사성능이 떨어진다"며 "그래서 신차 출시 때는
문제가 없다가 1~2년 지난 뒤 반사율이 떨어져 리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사기 안에는
다이아몬드 입자처럼 생긴 투명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 표면 적색을 통해 반사되는 것이어서 금형이 오래되면
손질을 하거나 교체해야 반사성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교통안전공단의 반사기 시험에 대해선 자동차업체도 별 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금형의 대부분이 1~2년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며 "반사기도
같은 이유로 반사율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반사기 외에 다른 플라스틱 부품도 품질이
저하돼 금형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반사기에 대해선 가급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사기 등이
야간 운전 때 다른 차를 식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강병도 실장은 "빛이 전혀
없는 도로에서 주차돼 있는 차를 식별할 때 반사기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리콜 조치는 반사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반사기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로 만나는 오토타임즈 : http://twitter.com/Autotimes_kr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