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자동차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부천에 사는 최모씨가 구입한 차량이 1년새 5차례나 운행 중
시동이 꺼졌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2009년 10월 현대자동차의 투싼 차량(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작년 5~10월 시동 꺼짐
현상으로 5차례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시동 불량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차량 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디로거(D-Logger) 장치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오전
6시40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달리던 중 시동이 다시 꺼지자 더는 불안해 차량을 탈 수 없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5차례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차례에 그치고 나머지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디로거를 장착하고서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현대자동차가
인정한 2차례의 시동 꺼짐 현상을 포함한 5차례의 중요 정비 이력을 보더라도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이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현대자동차는 차주에게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는 작년에만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78건 접수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최근 주행ㆍ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자동차로 교환해주거나 구매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어떻게든 안바꿔주려고 아주 지롤을 하는구나
미국이었어 봐라
벌써 백번은 바꿔줬지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은 넘 약해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도록해야
지롤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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