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조양희 판사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를 타고 무면허 상태로 도주한 혐의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22)에게 징역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2008년에도 자동차를 절취, 무면허로 운전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난
자동차가 회수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길가에 세워져 있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 안에 있던 카메라2대와 MP3 플레이어 등 14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아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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