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도심 고속도로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놓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5분께 도심 고속화 도로인 광주 빛고을로 동림동 진입로 부근 안전지대에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세워놓고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각 심모(30.여)씨는 액센트 승용차를 몰고 가다 박씨 차량을 들이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에서 달아난 박씨는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47%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와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교통사고 가해자는 아니어서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안전지대에 긴급하게 차를 세워야 할때는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해 뒷차와 추돌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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