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2년 공정률 겨우 2%..보상비 없어 공사 중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이 착공 2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이 2%에
그치는 등 사실상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우회도로는 문제는 양주 회천~동두천 상패 6.2㎞와 상패~연천 청산 9.85㎞ 2개 공구의 동두천 구간 9.7㎞다.
15일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에 따르면 이 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경기중북부(의정부~연천)축인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의정부 장암과 연천 청산 37.6㎞에 왕복 4~8차로로 건설중이다.
의정부 장암~자금, 자금~양주 회천, 회천~동두천 상패, 상패~연천 청산 등 모두 4개 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가운데 장암~회천 2개 구간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임시개통한 상태고 회천~상패는
2007년 3월 착공해 공정률 60%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상패~청산으로 2009년 5월 착공했으나 구조물만 겨우 설치되는 등 겨우 공정률 2%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가 동두천시에 부담시킨 토지보상비 579억원을 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법 시행령은 동(同)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의 경우 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고 토지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두천 구간은 모두 동 단위로 이뤄졌고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24%에 불과해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해 도내 31개 시ㆍ군 중 꼴찌이자 전국적으로도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미군기지 재배치 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사실상 토지보상비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2청은 공여지특별법과 연계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만간 경기개발
연구원에 단기정책과제로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국도3호선은 상습 정체 노선으로 대체우회도로의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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