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된 차는 신차로 교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은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에 5회 시동이 꺼진 하자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최모씨(경기 부천시)가 지난 2009년 10월 현대차 투싼(2010년식 경유차, 자동변속기)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2010년
5월~10월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5회 수리를 받았다.
최씨는 이후 현대차와 합의하에, 차량 엔진의 내부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치인 디로거(D-Logger)를 탑재하고 운쟁했으나,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에서 통일로IC 방변에서 주행중 다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총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5회 차까지 정비했으나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분쟁위는 그러나 디로거를 차량에 장착해도 시동이 꺼졌을 경우 운전자가 디로거를 수동으로 눌러야 하고,
디로거에는 시동 꺼짐 현상 전, 후 50초 정도의 데이터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로거 만으로 시동 꺼짐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쟁위는 또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현대자동차가 인정한
2회의 시동 꺼짐 현상을 포함한 5회의 중요 정비이력을 보더라도 모두 시동 꺼짐과 관련된 연료 계통이나 시동
관련 정비가 이루어진 점, 긴급 출동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견인한 사실을 감안할 때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분쟁위는 현대차 투싼 차량이 인도 이후 12개월 이내의 신차에 해당되면서도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 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차주 최모씨에게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 주도록 결정했다.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 ysha@dailycar.co.kr >
출처 - 데일리카
한국... 이곳은 현대의 캐쉬카우 농장 ~
신차판매로 판매량 1대 올려버리겠네
서기 2011년 첨단의 시대에 이게 왠 현기같은 소리냐
3회에 안고쳐지면 타면 안되는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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