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도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법인 정보 변경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다른 시ㆍ도의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오후 5시까지 채권을 사야 했지만 이를 자동차등록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법인 폐업 후 일정기간 내에 자동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말소대상에 포함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이행되면 폐업 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불과 10m 거리 내에 석유판매소가 있는데도 2009년
인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민원과 관련, 중원구청에 어린이집을 이전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설치돼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후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등 작년 6월 이후 신규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34곳의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관회의'를 열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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