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 시장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던 수입차(유럽산) 관세가 3년 또는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가솔린차에 미국식 OBD-II(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의 장착 의무도 폐지된다. 여기에 기존 광원보다 전력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인 LED를 전조등과
후미등에 적용한다는 내용과 낮 시간 안전을 위해 켜는 주간 주행등이 끈질긴 유럽측의 요구로 규정화됐다.
이에 따라 유럽산 수입차의 시장 지배력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난제도
일부 남아 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이들 난제를 크게 4가지로 분류, 향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승객좌석의 규격
현재 국내 규정에 따르면 승객좌석의 규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명시돼 있다.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cm 이상 그리고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과의
거리는 65c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측은 이런 규정이 미국에는 없으며, 유럽과 일본의 경우 9, 11인승
이상의 차에만 유사 법규를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EUCCK는 현재의 기준 대신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승용자동차 승객좌석의 규격 및 승객좌석간 거리 규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전
차종에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CCK는 적용대상에서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저지상고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 접지부분 외 부분은 지면과 12c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땅에서 차체 바닥까지의 거리가 12cm를 넘어야 한다는 뜻. 역시
EUCCK는 이 내용이 미국과 유럽에는 없고, 일본이나 호주에서도 각각 9cm, 10cm로 한국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국내 정식 수입되는 모근 유럽 제작사의 자동차는 국내 법규를
만족하지만 향후 자동차 개발에 따라 저촉될 가능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EUCCK의 설명이다.
▲연비 자체시험 결과 신고 규정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제작사들의 연료소비효율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EUCCK는 2012년
새로운 연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험방법으로 전 차종을 시험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시험장소 및 일정, 시험 소요 기간 등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시험을
해야 하는 차에 한해 결과 신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방식 표준화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충전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타입2 커넥터(삼상교류
충전단자를 사용, 충전기와 차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별도 제공)가 개발돼 충전시간을 현격히 줄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일부 자동차 제작사들은 기존 충전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타입1 커넥터(11kW 이상의 전력이
소요되는 급속충전에 직류충전만 적용, 타입2와 호환 불가) 사용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EUCCK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이 준비되는 동안 타입2 충전방식의 사용을 제한받지 않도록 제안했다. 또한 국내에서 이미 공급하는
삼상교류전력은 타입1 커넥터보다 타입2 커넥터와 더 궁합이 잘 맞는다는 설명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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