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오는 7월 1일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인공적인 소리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출발 및 저속 환경에서 모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발생되는 엔진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특징과 함께 조용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심 주행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량의 유뮤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차량에 한해 AVAS(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로 불리는 인공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될 인공 사운드가 향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U는 인공 사운드의 작동 기준이 될 시속 20km에 대해선 그 이상의 속도를 초과할 시 발생하는 타이어 소음이 내연기관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를 능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U 규정에 따르면 인공 사운드 시스템은 별도의 작동 여부를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야하며, 시동직후 항상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EU는 인공 사운드가 내연기관과 흡사한 소리를 내야하며, 소리에 음색은 각 제조사 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의 전문가들은 “V8 엔진과 같은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높은 주파수를 듣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중간 주파수 대역의 사운드로 설정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공 사운드 시스템 의무 조항 발표와는 별도로 현재 여건상 도로 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실행시킬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오는 2021년 7월 20일부터 판매되는 신차부터는 의무적 설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의무적 설치의 조항이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상현 기자 shlim@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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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빠른 의무설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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