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대리운전 안전 실태 조사 결과(20개 업체 대상, 22~익일 1시 10~50㎞ 주행 중 법규 위반 확인)
에 따르면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이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h 초과
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이 많았다.
그러나 대리운전이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
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
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561건에 이른다. 상담사유는 교통
사고 461건(29.5%), 서비스불만 315건(20.2%), 요금불만 289건(18.5%), 차 훼손 218건(14.0%), 법규위반 93건
(6.0%) 등의 순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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