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TV 보도 영상
일본에서 '10킬로 아저씨' 가 화제다.
아사히 TV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10년 전부터 느릿느릿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상을 보면 앞서 가전 차량이 갑자기 가까워져 브레이크를 밟는다. 느릿 느릿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운전자는 위협운전인가 싶어 앞선 차량을 추월한다. 그러자 천천히 가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
실은 이 차량의 운전자는 근처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걷는 속도, 거의 멈출 정도로 움직이면서 추월하면 경적을 울려댄다고 한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10킬로 아저씨. 10년 전부터 느릿느릿 운전을 반복해 후속 차량이 100미터 이상 줄을 잇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당 운전자는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위협운전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다' 라고 주장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제한속도를 착각했겟지", "위험의 악순환이다, 입건할 수 없나?",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영상에 나타난 도로 등으로 '출몰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27조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로 금지하고 있다. 후속 차량에 따라잡힌 경우 가능한 한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의 대상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진로 양보의 의무"라는 비슷한 항목이 있다. 제20조 1항에서는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벌점이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
2013년에 유튜브에 올라온 '10킬로 아저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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