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검 특수부는 30일, 일본에서 보석 중 재판을 기다리다 레바논으로 도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쿄 지검은 또한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 조지-앙투안 자이크(George-Antoine Zayek), 피터 테일러(Peter Taylor)등 3명의 미국인에 대해 도주를 공모하고 출국을 방조했다며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마이클 테일러는 전 그린베레 출신의 사설 보안 전문가다. 피터 테일러는 그의 아들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보안 카메라 화면에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자이크와 테일러가 함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곤은 터키를 통과해 베이루트로 향했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레바논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를로스 곤은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은 곤 전 회장을 송환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도쿄 지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12월 29일 오후 11시경 간사이 국제 공항에서 터키를 경유하여 레바논으로 갈 의도로 개인 제트기에 탑승하고 일본에서 출국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도쿄 지검의 사이토 다카히로(斉藤隆博) 차석 검사는 곤 용의자가 도피처인 레바논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본 사법 제도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짓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라며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이토는 또한 29일 곤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측이 압수거절권을 행사해 PC를 압수하지 못했지만 직권 발동시 PC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에 직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이토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당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수입을 축소 신고한 혐의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닛산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을 결정하거나 수령한 적이 없으며, 닛산이 지불한 돈은 합법적인 사업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도망쳤고, 구금 상태에서 부당한 조건에 처해졌으며, 보석 조건 하에서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일본 사법 제도를 맹비난했다.
일본 법상 불법 출국에 대한 형량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만엔(약 330만원)이다. 범인 은닉죄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만엔이다.
거짓은 무슨 ㅋㅋㅋ 거의 짱깨나 할법한 일처리 해놓고서 느그들빼곤 아무도 안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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