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해야하는 전동킥보드 현실과 동떨어져"
-도로교통법 개정안, 2016년 발의 이후 심의도 안 이뤄져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동기로 분류되는 탓에 제한 속도 25㎞의 도로주행은 안전문제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무
엇보다 2016년 발의된 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주최로 열린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
디어데이' 행사에서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퍼스널모빌리
티 관련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가 기존 '라스트 마일' 이동수단 개념을 넘어 새로운
이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전기 자전거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
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합의를 거쳐 2016년 발의됐다. 그러나 20대 국회 종
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11개 회사에서 총 1만7130대를 운영 중이다. 주로 서울 강남 3구에 밀집돼
있으며 경기 일부와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의 광역 지자체에서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차
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속도가 25㎞/h로 제한되는 탓에 일반차와 속도면에서 비대칭이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 이
용자들이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게 코스포의 설명이다.
특히 전기자전거가 지난 2018년 자전거도로를 통행이 허용된 것처럼 이에 준하는 법 기준이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돼
야한다는 게 SPMA의 주장이다. 전기자전거 역시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을 탑재하고 제한속도 25㎞ 이하
를 적용받는 등 유사점이 많아서다. 전기자전거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현 만 16세 이상의 이용 연령 제한과
전모 의무탑재 등에서 보다 자유로워 짐으로써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동킥보드가 기존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이동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의 지난해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이동 경로가 지속적으로 타나나고 있다는 것.
이는 '자유로운 이동의 범위'가 보행과 비교해 크게 넓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까지 창출할 수 있
다는 설명이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팀장은 "전동킥보드로 하여금 보행으로는 굳이 가지 않았을 새로운 이동의 창출은 상업적으로 골
목의 확장이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
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8개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의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총 운
행 횟수는 311만251 건이다. 이 중 회사가 보험사고 상당으로 접수한 사고 건수는 총 83건으로 비율로는 0.0026%에
해당된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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