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남, 대포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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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 과장 광고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
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해당 구·군 교통부서로 하면 되고, 처분이 확정되면 건당 포상금 10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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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에서 하면 엄청 잡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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