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근거 법령 달라
-개소세는 복수 혜택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따른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다양한 인하 정책이 추진되
고 있지만 중복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혼재해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부문에서 이뤄진다. 개별소비세는 보통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자산 취득을 대상으
로 부과하는 조세다. 개소세는 국세 및 간접세로 개별소비세법에 적용을 받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개소세는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공장도가의 5%에 해당한다. 단, 경차와 9인 이상 승용택시, 렌터카, 승합차, 화물
차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 장애인과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장애인은 1인 1대에 한
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대당 400만원 한
도 내에서 개소세를 인하한다. 또 오는 6월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형 휘발유 또는 LPG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내린다.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3~6월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6월 이전에 휘발유로 교체하
면 장애인 감면 500만원, 노후차 교체 100만원, 내수 활성화 대책 100만원까지 최대 700만원의 개소세 감면이 가능하
다.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각 사항에 따라 모두 개별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항목 중 가장 유리한 것만 취할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한다. 여기서 경차는 취득세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자동차가액
1,230만원까지 전액 면제 가능하다. 또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9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 감
면한다. 다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0만원, 7인승 이상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개소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다자녀 가정이 7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가장 큰 다자녀 특례 200만원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은 "지방세법은 중복 감면을 배제하
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는 혜택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인 특례가 대부분이어서 시기와 대상, 범위에 변동이 존재한
다.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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