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쏘나타보다 덩치 크지만 배기량에 묶여
현대자동차가 신형 아반떼를 내놓으며 1.6ℓ LPi를 내놓자 택시 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크기와 출력 면에서 이미 과거
중형 세단을 압도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배기량 1.6ℓ 미만은 택시로 사용될 때 일반 중형 세단 요금을 받을 수 없어 답
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에 유리한 교통수단이 등장했음에도 낡은 배기량 규제에 묶여 선택 자체
가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새로 나온 아반떼의 길이는 4,650㎜에 너비도 1,825㎜에 이른다. 특히 실내 거주성을 나타내는
휠베이스는 2,720㎜로 과거 택시로 많이 활용됐던 현대차 뉴EF쏘나타의 2,700㎜보다 길다. 최고출력 또한 최고 120마
력에 달해 배기량 1,997㏄로 137마력을 발휘했던 뉴EF쏘나타 대비 부족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효율은 복합 기준으로
아반떼 1.6ℓ LPI가 10.6㎞에 달해 현재 많이 운행되는 YF쏘나타의 9.3㎞에 비해서도 1.3㎞나 앞선다. 따라서 이용자도
공간 부족이 없고 사업자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반떼 1.6ℓ를 택시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반떼 택시가 어려운 이유는 배기량 구분에 따른 요금 차등화 때문이다. 현재 택시 요금은 국토부의
택시 분류 기준에 따라 크기별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가 소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택시는 '승용자동차'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에 언급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자동차'를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경형(1,000㏄ 미만), 소형(배기량 1,600㏄ 미만),
중형(1,600㏄ 이상 2,000㏄ 미만), 대형(배기량 2,000㏄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구분된 승용차
를 택시로 활용할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된 구분을 따르게 된다. 해당 시행규칙은 택시
의 경우 탑승인원에 따라 5인승 이하와 6인승 이상으로 나눈다. 5인승은 다시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따라 경형(배기량
1,000㏄), 소형(배기량 1,600㏄ 미만), 중형(배기량 1,600㏄ 이상~2,000㏄ 미만)으로 구분되며, 추가적으로 같은 5인
승이지만 배기량이 1,900㏄를 넘으면 모범이 된다. 이와 별도로 6~10인승 승용과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배기량이
2,000㏄를 넘을 때 대형택시로 규정한다. 또한 탑승인원에 관계 없이 2,800㏄ 이상은 승용차로 택시사업을 하면 고급
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나눠진 택시의 요금 부과는 국토부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4조 <운임 효율의 결정 조정원칙> 5항에 따르면 "소형택시, 중형택시, 대형택시, 모범
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 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자치단체는 택시 배기량에 따라 요금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국토부 훈령에 따라 배기량 2,000㏄ 미만 중형택시는 2㎞의 기본요금으로 3,800원을 책정
하고 있다. 반면 대형 승용 및 모범은 3㎞를 기본요금 구간으로 설정하고 6,500원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리모블랙, 타다 프리미엄 등의 고급택시는 해당 기업이 정한 요금 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과거 배기량
1.6ℓ 소형 택시 사업자도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져 소형택시 요금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반떼 1.6ℓ LPI 등장은 택시 차종의 다변화를 이끌 수 있어 관심도 높다. 이미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운
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택시가 작다는 느낌은 없어서다. 오히려 택시사업자로선 차종 구입에 따른 원가절감과 에너
지 비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 중형 요금을 원하는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새로 나온 아반떼 LPI
크기가 예전 쏘나타와 다르지 않은데 배기량 작다고 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배기량 때문에 요금을 소형차로 받는다면 제아무리 고효율 큰 덩치의 LPG차가 나와도 택시로 사용할 수 없
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적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다. 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요
금 차등화를 규정한 훈령을 개정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훈령에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
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요금의 조정 여부를 (자치단체가) 검토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가 요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연료 및 차종의 택시 도입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 하에선 현대차가 쏘나타 2.0ℓ LPG 엔진을 줄여 효율 좋은 1.6ℓ 터보로 바꾼다 해도 요금 때
문에 택시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덩치 큰 1.6ℓ LPI가 생겨난 만큼 국토부 훈령 개정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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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일반, 저가...
인력거 도입이 시급합니다...ㅋㅋㅋ...
적은요금으로 승부하세요. 그게 더 남을수도
그런상황에서 소나타 택시랑 아반떼 택시 앞에 있으면 아반떼 타시겠어요 ?
전 소나타 탑니다 ~~
비교할거면 지금 팔리는 쏘나타 뉴라이즈랑 크기를 비교하던가
지금 길에서 뉴ef택시 보기도 힘들구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뒷자리 승차감은 어쩔건데
배기량으로 세금 내는 것도 조정해야하고 다운사이징은 되고 있는데
타봤자 한두명 많이 타야 세명이고, 어짜피 네사람 풀로 탈라고 해도 표정 별루시던데...
경차로 택시하면 난폭운전도 좀 줄어들것 같고.. (차가 잘 안나가서)
그렇게 되면 운용비가 적게 드니 기본료도 좀 조정하고 좋치 않을까요? ^^
(승강장도 아닌데 줄지어서 손님 기다리는 택시들보니 좀 욱한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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