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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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중고차업체에서 훔친 번호판을 자가용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
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자가용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번호판 2개를 훔쳤다.
그는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했다.
A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차 번호판 2개를 훔쳐 자신의 차에 부착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했
다"면서 "피고인은 여러 번 법원 출석 의사를 비쳤지만, 결국 소환에 불응한 채 연락을 끊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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