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 허용 제도화 기반 마련, 친환경차 디튠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는 등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규정은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
했다. 현재 캠핑카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
다. 화물차의 경우 법적 정의상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적재공간과 기준을 갖춘 자동차에 포함돼 캠핑카로 분류하
기 곤란했던 것. 화물차에 분리·부착이 가능한 캠퍼 역시 대부분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
하지 못해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차의 튜닝 근거도 준비했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지
만 LNG 등과 같이 저공해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 낮추는 튜닝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이 경우 화물
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화물차의 LNG 엔진 교체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승인·검사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시스템과 연계한 것으로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
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서비스와 업체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제공
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포털 사이트에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하면 접속 가능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