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소비자들의 이익 해하는 행위" 징역 1년 8월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싼값에 사들인 중고차를 분해해 땅에 파묻은 뒤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억
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
했다.
A씨는 2017년 8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4천만원을 주고 산 BMW760 승용차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차량을 여러 조
각으로 분해해 공사 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매립했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8천억…공유차량 증가 한 몫(CG)
[연합뉴스TV 제공]
이어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8천700여만원을 받아 챙
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6년 8월에도 1천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도
난보험금 2천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밖에 고의로 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 치료비 2천200여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형 중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
로 범행해 합계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
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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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저걸 왜 땅에 묻어 ㅋㅋㅋㅋㅋㅋㅋ
부품으로 쪼개서 팔면 되지
대포차로 팔아도 더 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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