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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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1t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한 차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
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자동차 튜닝업체에 의뢰해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침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튜닝하려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캠퍼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물품 적재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튜닝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 적재함에 3∼5분 만에 상·하차할 수 있다"라면서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분리 후 캠퍼를 지면에 둘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캠퍼를 차체에 맞춰 제작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사용할 수 있는 점,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이는 승차 정원이나 최대 적재량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는 사실상 결합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점, 캠
퍼를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해 화물
차 길이·너비·높이가 변화해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조·화물적재 장치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
다"라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k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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