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주차장법 개정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고임목 등)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400대 초과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의 과속방지턱 및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과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
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조속
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
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교통
안전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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