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운행세, 환경세...우선 비중 어디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자치단체에 빠짐없이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현재는 배기량 기준에
따라 ㏄당 금액이 부과된다. 자가용 기준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2,000㏄ 이하 및 초과
는 200원이다. 원래는 5단계였지만 한미 자동차 FTA에 따라 3단계로 간소화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
면 2018년 기준 지방세 전체 세수 84조원 가운데 자동차세 비중은 4.78%로 4조원이 조금 넘는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는 대체 어떤 명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자동차세'가 처음 도입된 1921
년 기준에 따르면 일종의 재산세 개념이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자치단체가 재산세 성
격으로 부과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는 승차인원을 기준 삼았다. 차가 비싸고 클수록 승차인원이 많았던 탓이다.
재산 개념으로 부과되던 자동차세에 초보적인 엔진 배기량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67년이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을 4기통 이하와 초과로 나누고, 휠베이스 길이에 따라 세부적인 차등을 뒀다. 엔진 실린더 숫자가 많고 길이가 길수록
고급차라는 점에 착안했던 만큼 재산세 개념은 보다 명확해졌다.
그러다 ㏄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은 1990년이다. 고정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되 배기량이 큰 경우 ㏄당
세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가차와 고가차의 세금을 차등했다. 터보 차저 등의 기술이 별로 적용되지 않았던 때여서 배
기량과 가격이 비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세에 환경 개념이 더해진 때는 1994년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
경차를 '전기 및 태양열 등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되는 자동차가 거의 없어 별다른 논란은 제기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자동차세의 성격 논쟁이 벌어졌다.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구입 시점부터 시간이 흐를수
록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제품인데 연식과 관계 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일괄 부과하는 것은 재산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구입 후 3년이 지나면 해마다 세금의 5%를 경감하는 방
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다시 논란이 시작된 것은 엔진 다운사이징 때문이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에 터보 차저 등의 엔
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속속 도입됐고 이는 배기량 기준의 세금 부과 방식을 근본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599㏄ 엔진에 터보를 더해 5,000만원에 판매되는 승용차보다 3,000만원짜리 1,998㏄ 엔진 탑재 차종의 자동차세가
더 많은 탓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수익자 및 오염자 부담원칙 동시 적용
동시에 자동차세의 개념을 단순히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격은 재산세지만 실제는 도로이용에 따
른 수익자부담, 그리고 배출가스를 내뿜는다는 점에서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동
시에 고려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재산세가 아니라 도로 이용에 따른 수익자,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면 세금 부과 기준을 배기량과 차령으로 삼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서다.
끝없는 논란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준은 재산세 가치의 강화(가격)와 탄소배출량(환경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세의 성격을 재산, 환경, 도로 이용 등으로 구분하되 각 항목의 세금 체계를 만들어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마치
기름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성격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의 시비도 없앨 수 있
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쏘나타 2.0ℓ의 자동차세는 연간 51만원인데 반해 배터리를 탑재하고 6,000만원에 판매되
는 테슬라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만원이다. 이는 전기차의 친환경 가치에 우선 비중을 둔 결과다. 하지만 전기차 또
한 지방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로 이용세는 같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쉽게 보면 자동차세
를 운행(30%), 재산(30%), 환경(30%), 기타(10%) 등으로 나누고 필요할 때 각 항목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 친환경성이 우수한 만큼 환경 부문의 세액만 감면하면 되고, 재산 개념은 가격과 연동돼야 한다
는 것이다. 자동차의 개념이 달라지고 에너지원 또한 변하는 시대에 과거 세제를 고집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권용주 편집위원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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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후 해마다 차량시세가하락하니 거기에맞춰서 자동차세도 인하하면 깔끔할듯
그런후 해마다 차량시세가하락하니 거기에맞춰서 자동차세도 인하하면 깔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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