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공유주차 활성화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
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지만 법적근거
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족 간 공동명의 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자동차 양도증
명서 날인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 시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을 요구
해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관련법령은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
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기존 10명에
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
의회의 전문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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