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액 변경 시행
화물차주들 운임수입 감소 불가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오가면서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나르는 트럭들.
국토부는 지난 7월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품목의 안전운임액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
전운임액에서 컨테이너는 최대 6만 원, 시멘트는 최대 7만 원 가량 운임이 감소됐다.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화물차주들의 운임수입 감소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특정 항만에 왕복 운반하는 경우 약 4~6만 원 가량 운임이 감소한다. 기존 운임에서 지
방으로 운행하는 경우엔 약 4만 원,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경우엔 약 6만 원이 감소한다고 보면 된다.
편도로 이동하면 약 3~4만 원 수준 운임이 감소한다. 부산항·광양항 등 지방 항구에서 수도권 항구로 향할 경우다.
환적화물의 경우 약 1,000원 수준 운임이 감소한다. 항내에서 운송하는 만큼 감소폭이 크지 않다.
시멘트는 구간거리 450km 기준, 1톤 안전운임은 약 2,500원, 26톤 안전운임은 약 7만 원 내려간다.
또한 제주도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과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임 조항이 신설됐다.
제주도에 시멘트를 80km 운반할 경우, 26톤 기준으로 안전위탁운임은 197 ,752원이며 안전운송운임은 211,246원이
다.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임은 약 3~4만 원 정도로 보면 된다.
이번 개정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적
인 유가 하락으로 인해 운임들이 전체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탄생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을 지급하고 있다.
안전운임 제정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 운송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공
익대표위원 4명으로 총 13명이 참여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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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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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한건당 500만원 벌금인데
차한대당 한달간 운임 적게받는게 수십건이라 운송회사당 대략 20대에서 많게는 50대인데 건당 과태료 다물면 회사하나
도산하는건 시간문제.
그런데도 운송회사들이 제 운임 안주는건 회사가 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들 몫이고 정부에서 일일히 손 못댄다는걸 잘알기에 운송회사는 대놓고 제운임 지급을 않고있음.
국토부님들 보완좀 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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