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일러스트)
제작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브랜드의 자동차 및 이륜차 36개 차종 8만5천355대에서 제작결
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의 제작·판매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
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 등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20 d 등 10개 차종 4만3천757대는 전기 버스바(Bus Bar·전류 통로 역할
을 하는 막대형 전도체)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 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이 생기거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
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의 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Turbo Charger) 오일 호스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샐 가능
성이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등 2개 차종 2만3천522대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PE) 2천99
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ESC)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장치(RSPA)를 작동할 때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SPA는 운전자가 하차 상태에서 원격으로 주차·출차할 수 있게 해주는 주차 편의 시스템을 말한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디세이(ODYSSEY) 2천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 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 처리
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케이블이 얼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 오디세이 1천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이 생겨 물이 들어갈 경우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
성이 있었다.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천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차종 3천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안 나올 가능
성이 있다.
이 같은 후방카메라 영상 미표시, 계기판 속도 미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우선 리콜
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8 4.0(TFSI LWB qu)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해 장착
된 고무재(seal)가 엔진룸 열에 의해 변형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천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패드를 디스크에 밀착해 브레이
크를 잡아주는 장치)의 내구성이 약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G400GT 등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 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얼어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 등 3개 이륜 차종 119대도 리콜 대상이다.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공기가 유입돼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타이거 900 GT Pro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 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
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리콜 대상 자동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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