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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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등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측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일부 (피고인
이 알린 정보가) 공무상 기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
했다.
박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
사 사건' 등 수사 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박씨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inzz@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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