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신영대 의원, 연료보조금 법안 발의
“수소와 LNG 상용차에 연료비 지원해야”
수소상용차 및 충전소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 보조금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연료 보조금은 화석연료 차량이나 전기차에 비해 연료비가 비싼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
한 것이다. 참고로 의원발의는 소관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여부가 가려진다.
“수소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수소상용차에 연료 보조금 제도와 관련,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지난 8월 수소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해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
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
지 못한 형국이다.
따라서 화물차와 버스 운송사업자가 수소상용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법안은 이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소 연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소자동차를 널리 보급
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 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 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 5,000원 가량 소요된다.
LNG 화물차
“LNG 상용차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돼야”
LNG(액화천연가스) 상용차를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8월, 친환경자동
차로서 LNG 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운수사업법일부
법률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객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NG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15만대) 보급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도입 가능한 LNG 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개선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이어
진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 여객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차운수사업에도 도입
하는 한편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환경부의 2019년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 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만 원의 환
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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